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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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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