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외의 지역지역중소기업육성혁신촉진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