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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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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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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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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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