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