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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육성계획의 수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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