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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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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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5.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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