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