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향토기업보증제도시ㆍ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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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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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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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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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