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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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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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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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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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