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육성계획의 조정시ㆍ도지사육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정요청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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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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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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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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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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