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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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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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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