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3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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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제14조 조세의 감면 등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제27조 공장설립 지원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3조 벌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지침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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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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