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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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