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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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