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협의회지역중소기업육성대통령령정책혁신촉진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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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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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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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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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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