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지역중소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