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 제6조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 제7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 제10조 · 위해성평가의 수행
- 제11조 · 독성시험의 실시
- 제12조 · 출입ㆍ조사ㆍ수거
- 제13조 · 일시적 금지조치
- 제14조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 제15조 ·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 제16조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 제17조 ·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 제18조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 제19조 · 교육ㆍ홍보
- 제20조 ·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제21조 ·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