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6. 제6조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7. 제7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10. 제10조 · 위해성평가의 수행
  11. 제11조 · 독성시험의 실시
  12. 제12조 · 출입ㆍ조사ㆍ수거
  13. 제13조 · 일시적 금지조치
  14. 제14조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15. 제15조 ·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16. 제16조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17. 제17조 ·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18. 제18조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9. 제19조 · 교육ㆍ홍보
  20. 제20조 ·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21. 제21조 ·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