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기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조문 인용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부금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위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위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위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파산 당시 甲 회사가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① 파산 당시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
본문 인용: 014041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받은 개발행위허가와 별개로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