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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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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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제4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의2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제7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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