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12-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박물관자료국가로위탁받관장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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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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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