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12-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출연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예산요구서사업연도박물관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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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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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