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장예산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와농림축산식품부장관포함되어야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내용
3.수혜대상
4.사업비용
5.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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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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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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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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