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기준공무원지방공무원파견요청파견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인원
4.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1.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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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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