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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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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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잉여금의 처리제11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제1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제14조 ·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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