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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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1.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
3.운영평가 일정
4.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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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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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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