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4조 (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12-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차입장기차입금승인신청상환방법상환기한차입처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