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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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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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제품 판매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
4.국내외 김제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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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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