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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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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