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김산업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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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산업 발전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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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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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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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