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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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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