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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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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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12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제14조 ·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제15조 ·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