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김산업진흥구역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지정신청서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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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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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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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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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