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김산업교육훈련기관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별표교육훈련기관지정받으려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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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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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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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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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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