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자조금조성단체자조금김제품자율적사업해양수산부령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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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김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김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김제품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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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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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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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