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본계획김산업진흥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김산업들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김제품의 위생ㆍ안전관리와 가공ㆍ제조 분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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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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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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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