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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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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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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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6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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