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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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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