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3-25 · 소관 - · 총 25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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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제13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제14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제16조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제17조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제18조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제19조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21조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제23조 민간 및 국제 협력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제7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제9조 대체학습 등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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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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