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