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