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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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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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