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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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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진행상황, 사건ㆍ사고 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율방범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방해한 경우
4.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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