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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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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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