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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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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