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 · 총 2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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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1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제13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5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6조 종결처리 등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8조 신분보호 조치제1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제2조 정의제2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제2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2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징계양정 기준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8조 가족 채용 제한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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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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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