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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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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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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