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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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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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