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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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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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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