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6조 (종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은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