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소속기관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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