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그 밖의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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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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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