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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