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