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