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직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직자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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