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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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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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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