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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